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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에 돈 뜯으려던 사기 피의자, 공판전 잠적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공판을 앞두고 사라졌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은 그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연방보안관실 직원이 미국 뉴욕주 웰스빌에 있는 폴 세글리아(42)의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세글리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5월 4일로 예정된 공판을 앞두고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집에 인기척이 없자 보안관실 직원들은 8일 밤 수색영장을 받아 세글리아의 집을 수색했으며, 세글리아가 차고 있어야 할 전자발찌가 집 천장에 매달린 기묘한 기계에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전자발찌의 충전기는 타이머에 달려 있었다.

이로 미뤄 볼 때 세글리아가 전자발찌를 떼어 내고 이를 기계에 달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주기적으로 충전이 되도록 해서 마치 자신이 집에 있는 것처럼 당국을 속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글리아의 아내와 11세, 10세인 두 아들도 자취를 감췄다.

법원은 이 사실이 파악되자마자 세글리아의 보석을 취소했으며, 수사당국은 세글리아가 가족을 데리고 도주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그의 뒤를 쫓고 있다.

세글리아는 2003년 '스트리트팩스'라는 웹사이트의 제작을 맡기기 위해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던 저커버그를 만났으며, 저커버그는 1천 달러를 받고 일을 맡았다.

세글리아는 스트리트팩스뿐만 아니라 '페이지북'이라는 다른 프로젝트와 '더 페이스북'이라는 확장 프로젝트도 각각 1천 달러씩에 저커버그에게 제작을 맡기고 자신이 지분 50%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커버그를 상대로 2010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스트리트팩스나 세글리아와는 무관한 별개 프로젝트였고 페이스북 지분을 세글리아에게 주기로 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과 하버드대 이메일 서버 등에서 증거를 수집한 결과 세글리아가 증거를 위조했다고 보고 2012년 그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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