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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계약 3개월 내 취소 가능

법무부는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 '보험편'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에 보험 약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보강해 가입자에 대한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2개 조문이 수정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 관련 규정 등 14개 개정 조문은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며 "보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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