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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TV를 통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지난해 선수단 원정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으로 제한돼 개인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 숙소 호텔의 협조를 받아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선수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권고 취지에 맞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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