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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희귀의약품 10개중 4개꼴로 구할 수 없어

허가된 희귀의약품 10개중 4개꼴로 구할 수 없어
허가받은 희귀의약품 10개 중 4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 공급되는 희귀의약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돼 수입된 제품으로, 독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중단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실태와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2013년 9월 발표한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 목록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희귀의약품 139개 성분 293개 제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희귀의약품 293개 제품 중에서 38.4%인 116개가 2013년 9월 현재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중 2011~2013년 허가된 제품이 45.6%로, 비교적 최근에 허가된 제품이 많았습니다.

비유통 희귀의약품 중에서 83개 제품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험급여 약인데도 시중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7년 이후 건강보험에 등재된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희귀의약품 160개 중에서 41.3%인 66개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사실은 희귀질환자가 필수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공급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관리를 체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시장독점권을 누리는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정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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