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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홍용표, 강연료 등 기타소득 3년 연속 탈세"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기타소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해 세금 1천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외교부 사례금과 강연료 등으로 2010년 1천445만원, 2011년 1천595만원, 2012년 1천825만원의 기타소득을 각각 벌어들였다.

소득세법상 1년간 기타소득이 1천500만원을 넘거나,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이 기간 '기타소득금액'이 매년 300만원을 넘었음에도 홍 후보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의 세율만 적용받았다.

당시 억대 연봉자였던 홍 후보자의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20%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합쳐 총 1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심 의원 측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가 3년 연속 기타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통일비서관 임명 뒤인 2013년 5월에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영리업무 겸직의무 위반, 재산 3억원 축소신고, 종합소득신고 의무위반 등 '3종세트'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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