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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과장광고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허위와 과장 광고, 또는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대형마트와 동물병원,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사료에 의약품이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썼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료 명칭과 형태, 사용원료명칭, 등록성분량, 성분 등록번호, 동물의약품 첨가내용, 주의사항 같은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단속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계도차원에서 1번에 한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준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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