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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에게 폭언한 형사 '경고' 처분

성범죄 피의자에게 폭언한 형사 '경고' 처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피의자에게 폭언을 했다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형사는 지난해 3월 7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B(20)씨를 수사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작년 5월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억울해하던 B씨는 그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형사로부터 폭언과 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B씨는 "폭언은 물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 내용을 임의로 조작했고 조서 확인 때 수정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조사에 착수한 군포서는 A형사가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올해 1월 30일 경고 및 인권교육 처분했습니다.

군포서 관계자는 "A형사는 당시 피의자였던 B씨가 진술 조서에서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수정할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자 분에 못 이겨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조서는 모두 B씨가 요구하는대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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