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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완료

승객을 차량이나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우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지만 앞서 법을 어긴 부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이달초 우버가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을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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