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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판정 수입차업체 중 절반 불복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 업체 가운데 절반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개 업체 모두 과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정에 대한 이의를 산업부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한 반면 BMW와 FCA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A4 2.0 TDI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인 1월 하순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를 수입 판매하는 BMW 코리아, 지프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의 국내 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과태료 납부 없이 이의신청 마감일인 내일까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차업체들이 이처럼 액수가 미미한 과태료 처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건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 업체의 신뢰도 타격과 소비자 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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