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진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5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지난 3일 조합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 원을 더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추가로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