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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의 자유 침해"

<엥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회 통과 이틀만인데,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 세가지 점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5일) 오후 김영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변협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언론사 임직원 모두를 공직자 범주에 넣은 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김영란 법은 15가지의 행위로 부정청탁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게 됐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대한변협은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사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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