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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보완입법 필요하면 하겠다"

유승민 "김영란법 보완입법 필요하면 하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위헌가능성 등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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