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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구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 논란' 줄어든다

월세가구 '건강보험료 잘못 부과 논란' 줄어든다
일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피해를 줬던 부과 기준 자료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 확보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 삼아 지역가입자의 전, 월세에 건보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건보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각각 건보료를 산출해보니, 일치하지 않는 가구가 조사대상 5만 7천500가구 중 36%인 2만 700가구에 달했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5천 원에서 1만 원은 9천600가구, 1만 원에서 2만 원은 5천200가구, 5만 원 이상은 98가구로, 그만큼 보험료가 잘못 부과됐던 겁니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간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부과됐던 보험료로 인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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