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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중동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 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서명된 이 협정은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 등을 완료하고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 교류가 증진되고 양국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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