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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처벌…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처벌…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가 5시간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오늘(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공여를 막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원안이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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