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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로비' 명목 병원서 뒷돈받은 세무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세무사 41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세무 업무를 대리하던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면서 병원 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천 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이 돈 가운데 백 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 남 모 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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