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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영관급 2명에 4천만 원 뇌물 업체대표 추가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될 장비를 납품한 대가로 군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모 방산업체 대표 44살 강 모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장착될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하도록 도와 준 대가로 방사청 소속 해군 장교들에게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54살 황 모 대령은 천 6백만 원을, 같은 팀 소속 48살 최 모 중령은 2천 4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영함 및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이 업체가 방사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강씨 등은 또 다른 방사청 소속 관계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납품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무기중개업체 임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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