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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인하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금리가 내려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라면서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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