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금 1억 노려 동업자 금고 뜯어보니 산삼과 담배뿐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업자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임 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중구에 있는 동업자 박 모(46)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와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임 씨는 지난달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의류와 화장품, 인삼 등을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박 씨에게 물건을 구입해달라며 동업자금으로 11만 달러(약 1억 원)를 건넸습니다.

박 씨가 돈을 받자마자 사무실 금고 안에 넣는 모습을 눈여겨본 임 씨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 씨는 조선족인 박 씨가 설 명절을 쇠려고 중국으로 출국한 범행 당일 방범 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해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쳐 망치 등을 이용해 금고를 부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이미 박 씨가 전부 은행에 입금한 뒤였습니다.

결국 임 씨가 챙긴 것은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산삼 여섯뿌리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사업자등록증과 전세계약서뿐이었습니다.

임 씨는 증거를 없앨 생각에 부순 금고와 도구들을 모두 손수레에 실어 인근 공원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정오 사무실로 출근한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5시간 만에 임 씨를 검거했습니다.

임 씨는 약 1년 전부터 박 씨와 친분을 쌓았고 중국에서 사업이 잘되지 않자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박 씨와 처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와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