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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한국, 재벌 탈법행위에 단호해졌다"

FT "한국, 재벌 탈법행위에 단호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이 재벌의 탈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사법부가 한국의 최고 권력층인 재벌에 대해 점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법'을 소개하면서, 이는 재벌 3세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권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1999년 230억 원 규모의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주식을 받았고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문은 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던 과거에 비하면 최근 한화, CJ 등 대기업 회장들과 조 전 부사장 등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사법부의 대처가 더 단호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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