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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은 특가법 5조의4 1항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가운데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도 1년6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된다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징역형이더라도 1월 이상 9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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