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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우성…5천500만 원이하 직원 79%가 세금증가 기업도

연말정산 아우성…5천500만 원이하 직원 79%가 세금증가 기업도
지난해 연봉이 6천만 원인 회사원 이 모(37)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 원으로 전년의 47만 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 원 올랐지만 배우자와 자녀 2명, 부모님 2명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다, 지출액이 많이 늘지 않았고 지출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 씨의 지난해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60여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평균 2만∼3만 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해 환급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봉이 1억1천만 원대인 신 모(51)씨는 연봉 변화가 없고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는데도 지난해에 2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2만 원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아본 직장인들이 불만을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으나,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게 되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건설분야 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5천500만 원 이하자 중 84명(37%)은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연봉 3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도 51명 가운데 20명(39%)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받았다가 올해 토해내게 된 직원도 11명(21%)이었습니다.

연봉 5천500만 원∼7천만 원 구간의 경우 167명 가운데 155명(92%)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을 받았다가 올해 추가 납부하게 된 직원은 75명(44%)에 달했습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도 정부의 예측치를 벗어나는 사례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대 중후반인 이모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지난해는 전년처럼 받았고 전년처럼 지출했는데, 환급액은 8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가 환급액이 비슷하거나 감소폭이 적은 근로소득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 중후반인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30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의 세수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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