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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센트랄 해고자 3명 '부당해고'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인 ㈜센트랄에서 2012년 해고된 직원 3명이 회사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는 지난 12일 센트랄 사측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센트랄은 2012년 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센트랄 지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노조간부, 조합원 등 3명을 해고했다.

당시 회사는 지시사항 불이행, 무허가 집회 개최 등을 이유로 직원 8명을 징계하면서 민주노총 소속으로 남아있던 이들을 해고했다.

징계확정전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이나 기업별 노조로 옮긴 5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처분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3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사측은 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물론, 항소심, 상고심까지 잇따라 패소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모두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해고자 3명은 조만간 사측과 복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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