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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안 한 조합장 선거, 이미 '불법 난무'

<앵커>

농협과 축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같은 불법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적발된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 직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조합원 명단과 금액이 적힌 노트를 찾아냅니다. 액수는 1인당 50만 원. 출마 예정자는 돈을 뿌리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마을은 주민들의 금품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 : (금품 수수) 신고하라고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참가한(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지금까지 70여 명이 출마 예정자로부터 받은 5천여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주민 : 돈 주다 걸렸대. 방정 떨어서 그렇대. 돈이 있으니까, 돈 방정 떨었으니까.]

경쟁 상대를 주저앉히려고 현금 5천만 원을 건네거나, 조합원들에게 멸치 선물 세트를 돌린 출마 예정자도 있습니다.

[농협 직원 : 선물하거든요. (멸치 선물 세트) 1.5kg짜리 택배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갔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며 서로 헐뜯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입후보 예정자 :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자네가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소문난 것) 아닌가?]

공식 선거 운동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만 329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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