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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리 살짝 노출된 여성 전신촬영 무죄"

대법 "허리 살짝 노출된 여성 전신촬영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황 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의 허리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3심은 황 씨가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전신을 촬영한 점을 고려, 그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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