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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더는 안돼'…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구제역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즉 소의 경우 3백 제곱미터, 돼지 5백, 닭 9백50 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준전업규모 시설까지 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는 4만1천호에서 전체 농가의 50.9%에 해당하는 7만4천호로 늘어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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