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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웃돈 받은 공인중개사, 재건축 무산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 "웃돈 받은 공인중개사, 재건축 무산에 배상책임 없다"
아파트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받은 경우, 나중에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 모 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 모 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2년 무렵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웃돈을 주고 서울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로 했지만, 기대와 달리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자 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중개사들은 받은 돈을 시행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의 잘못이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권 씨 등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중개사들이 조합 설립 여부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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