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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부 성 따로따로 금지' 위헌 심판대에

일본 '부부 성 따로따로 금지' 위헌 심판대에
일본에서 부부가 각기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과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심판대에 오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성을 쓰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대법정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에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 남녀 5명은 관련 법이 남녀평등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도 대법정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가정해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민법도 과거에 비슷한 취지로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다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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