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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 골프존 14억 배상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이 국내 골프장에 저작권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국내 골프장 3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골프존을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세 곳 골프장 코스의 접속 비율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지난 5월 골프장 3곳은 골프존이 골프장을 항공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골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스크린골프는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공급하는 기기에는 150여 개의 골프장 코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의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로 골프존을 상대로 한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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