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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고래고기 22t 유통 40대 구속

불법 포획 고래고기 22t 유통 40대 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의 고기 22t(대형 밍크고래 25마리 분량)을 사들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유명 고래고기 전문점에 ㎏당 7만5천원, 16억5천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불법 유통한 고래고기를 소매가로 환산하면 33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고래고기 공급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고기를 다량 발견하고 잠복 수사 끝에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를 이용하는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냉동장치가 없는 차량으로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유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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