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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 원 세부담 덜 듯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 원 세부담 덜 듯
정부가 오늘(16일)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 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한전부지 건물에 대한 세제상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와 착공 시기를 언제까지로 제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업무용 건물을 일정 시점 안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입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전부지 착공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도변경과 인허가를 거쳐 2017년 착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천500억 원 가운데 약 8조 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부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나머지 9조4천950억 원은 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나눠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호텔과 아트홀 등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올해 내야 할 인수대금 9조4천950억 원 가운데 7조∼8조 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 7천억∼8천억 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는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지니스(GBC) 센터를 조기 착공하기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1월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토대로 교통·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시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3월 중하순께 현대차그룹과 용적률의 적정성, 공간 배치 등 건축계획의 합리성, 교통량 분산 대책, 공공기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옛 한전 건물에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총 6개 계열사의 인력 약 1천 명을 이동시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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