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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근로감독 규정개정 추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정부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먼저 시정기회를 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현재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적발시 즉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의견수렴을 끝낸 뒤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쳐 바뀐 규정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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