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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고급 보트 불법유통…리스업체 속인 '짜고치기'

빌린 고급 보트 불법유통…리스업체 속인 '짜고치기'
리스업체로부터 고가의 수상레저기구를 빌린 뒤,돌려주지 않고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스업체에서 빌린 수상레저 가구를 장물로 둔갑시켜 불법유통한 혐의로 수상레저기구 판매업자 44살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리스업체에서 빌린 보트와 제트스키 등 장비 9억 원어치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이들은 수상레저기구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현금화하기 쉬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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