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의 범죄 경력을 속인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 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과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