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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불법이익환수 '이학수법' 발의

박영선, 불법이익환수 '이학수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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