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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적정 월세는 소득의 10∼15%"

"주택의 적정 월세는 소득의 10∼15%"
전체 임대차 가구 중 월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55%) 월세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월세는 전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달 일정 액수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나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부동산114가 월세 시대에 염두에 둬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매월 나가는 월세에 대한 지급여력, 즉 적정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공과금이나 관리비 납부 정도였지만 월세 주택이 확산되면 매달 월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 150만 원인 사람이 월세 50만 원의 원룸을 얻으면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할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적절한 소비계획을 세워 월셋집을 구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은 본인의 월 소득 가운데 10∼15%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부동산114는 조언했습니다.

관리비까지 고려할 때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파악했다면 발품을 팔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월세'를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직접 현장을 찾아 월세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114는 특히 발품을 강조했습니다.

월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면 방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월세 방을 구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마음에 드는 월세 물건을 발견하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조급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기본에 충실한 계약서 작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월세 계약서를 쓸 때는 우선 사람이나 부동산의 '얼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부동산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증서로 부동산의 면적과 건물 유형, 호수, 층, 소유관계, 소유권 외의 근저당권(담보대출 등)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차후 분쟁 발생 때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과의 계약서 작성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잘 지켜야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500만∼2천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 설정에 소홀하기 쉽지만 선순위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넘긴 상황이면 경매 때 보증금을 모두 떼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없더라도 미납된 국세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세와 달리 월세는 임대인과 수리·수선에 관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할 집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수리의 완료 시기를 못 박아 놓는 게 좋습니다.

수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약정 시기까지 수리가 안 될 경우에 대해 책임 소재와 금전 부담을 명확히 교통정리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도 수리 비용은 수시로 발생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난방 등 주요설비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전구 등 통상적이고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밖에 원룸 형태의 월세 방은 동·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층을 쓰고 '임차할 부분'란에 해당 층에서의 위치(우측·중앙·좌측), 세부면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옥탑방이나 등기 없이 불법개조된 물건처럼 명확하게 표시하기 힘든 경우라면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합니다.

끝으로 계약 내용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정확한 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입금 시기를 정해 기록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입금된 후부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므로 중도금 지불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전세와 달리 월세는 1년 이내의 단기계약이고 매달 월세를 주고받아야 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사소통이 필수"라며 "월세는 임대인-임차인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상대방의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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