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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함 납품비리' 해군 예비역 준장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군 정보함 사업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무기중개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준장 61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월쯤 A사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사용될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뽑힐 수 있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가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을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지휘부에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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