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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하면 낙제점" 서울택시에 인증마크 붙인다

"승차거부하면 낙제점" 서울택시에 인증마크 붙인다
지난해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승차거부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인증제'를 통해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A부터 AAA까지 우수회사를 인증,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알아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택시, 앱택시도 다음 달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택시 업체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시의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여해 수립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인증제는 경영평가, 승차거부 등 서비스 수준, 운송수입금의 합리적 배분 여부를 평가해 상위 10개사엔 업체당 8천만 원, 차상위 40개사엔 2천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시는 또 심야에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 의무운행시간을 부여해 5천 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합니다.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하면 과징금 120만 원도 부과합니다.

승객이 욕설 등을 녹취해 제출하면 행정처분하고 카드결제 관리비와 수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민간기업이 개발해 다음 달 출시될 오렌지앱·카카오택시·T맵택시 등 '앱 택시' 3종도 소개했습니다.

택시기사가 해당 회사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시는 또 올 하반기 '예약 전용 콜택시' 200대를 시범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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