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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합격증 위조해 불량 산양삼 유통한 일당 덜미

산양삼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불량 산양삼 수천 뿌리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포장박스에 붙여 불량 산양삼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한국임업진흥원이 발행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기준보다 84배나 높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산양삼 1천500여 뿌리를 팔아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일당은 과거 정상 산양삼에 대해 받은 합격증을 복사해 불량 삼 포장상자에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산양삼을 사는 사람들이 합격증 원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고 구입한 후에는 포장박스를 버리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직접 산양삼 재배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합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합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 식품을 유통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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