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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천억 대출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조 8천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ENS 부장 김 모씨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50차례에 걸쳐 1조 8천억원을 빼돌린 전대미문의 조직적 금융사기"라며 "15개 은행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천 9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은행들은 사실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씨 등은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조 8천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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