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법안에 반대'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오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독립적 의사에 반해 KOC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되 KOC 설립 근거를 신설해 KOC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에 따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 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NOC 인준이 취소돼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육회는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은 공식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동계종목 경기단체장들의 KOC 분리 반대 성명 발표, 선수위원회·국가대표 선수들의 교문위 법안소위장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올림픽 헌장 제27조 6항을 보면 'NOC는 어떠한 압력에도 상관없이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8조 4항에는 'NOC 위원을 그 나라 정부가 임명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당시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해 내실 있는 국내 체육 관리와 경쟁력 있는 국제 스포츠 외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