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허가 편의' 뒷돈 경기광주 공무원 징역 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업체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씨 등에게서 광주시의 한 산림 채석장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