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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위험천만하다' 부당광고한 락앤락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열유리 용기업체인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나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등 위험천만하다"고 광고했습니다.

락앤락은 또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락앤락은 특히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실험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락앤락이 연출된 이미지를 이용해 강화유리 용기 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날 뿐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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