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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사 금품수수' 경북대 교수 뇌물죄 인정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경북대 교수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건축구조 설계 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 교수는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평가 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뒤늦게 돈을 공여자에 반환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7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은 이 교수가 받은 돈과 반환한 돈이 같지 않을 수 있다며 추징금 6천758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처럼 이 교수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확정하되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징금 선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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