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63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영세소상인을 통해 4억 7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54톤, 담배 3천 보루, 양주 3천 병을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도권 일대 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명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밀수책이 개인 보따리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이를 노반으로부터 다시 구매해 창고에 보관하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