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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 취소하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했던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취소했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채한 59살 윤모 교사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임용취소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로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수 없고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 교사는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지만 의원면직자이므로 특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서울교육청이 판단해 사안을 종결했다며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된 것이 아니라 실형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임용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채용은 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윤 교사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 교육청이 채용한 인물인 만큼 교육부 판단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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