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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투명한 어선 매매' 공개시장 만든다

대부분 당사자간 직접거래로 이뤄지는 어선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위해 정부가 공개시장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포털'같은 어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중개업을 등록제로 하는 내용의 어선거래 투명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거래는 지난 2009년 이후 연간 2천7백건 정도에 이르고 최고 1조원에 가까원 시장이 형성됐지만 대부분 정보 미공개로 불법.불공정 거래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중개업은 자유업종으로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어선 거래 가격은 물론 소득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런 어선 거래의 폐쇄성이 젊은 어업인과 노령 어업인의 자연스러운 교체를 막고 궁극적으로 어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어선거래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구축해 운영을 어선관련 정보를 보유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맡길 계획입니다.

어선거래 정보포털은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업종이나 지역별 매물 어선과 거래 희망 정보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선 압류와 해제, 세금납부,보험가입 여부 등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어선 시세까지 산정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또 어선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어선법 개정안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어선은 자동차와는 달리 어업과 안전 등 공공성이 많은 대상으로 정부가 매매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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