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자격증을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불법 대여해준 혐의로 면허 대여업체 대표 60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씨 등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중개인 37살 허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7천3백여 차례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1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 뒤 법인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