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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비자재 '보증서 위조' 납품업체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원전 설비자재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선관 제조업체 대표 56살 안모씨와 이 업체 전 영업부장 46살 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품질보증서 사본의 날짜와 내용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보증서를 신고리원전 3, 4호기와 신월성원전 1, 2호기 시공사들에 제출해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 위조 행위는 원전에 납품되는 자재의 불량을 시공사가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면서 "다만 재검사 결과 납품된 자재들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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