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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틀어 골프 방해한 농민 벌금 100만 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골프장 옆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 소음을 높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주차장이나 골프장 옆에서 장송곡을 들려주거나 확성기 소음을 크게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골프장 조성 공사 때문에 논으로 오가는 통행로가 폐쇄돼 농사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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